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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민원서식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. 사무명, 처리부서 사무내용, 처리과정, 근거법규, 구비서류, 심사기준, 처리흐름도, 유의사항,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(등록,변경등록)신청서, 변경신고서 처리부서 자원순환과
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등록(변경)을 받기 위해 신청
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
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(신고)대장
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
수수료 신규 : 23,000원 / 변경 : 15,000원 공채매입 없음
면허세 54,000원
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, 제54조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(필요 시)
구비서류 1.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(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) 1부
2.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3.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
  가.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. 설계도서 다. 처리용량산출서 라. 처리효율 산출서
  마.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.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
4.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
심사기준
(현장조사사항)
신고서 기재사항 누락, 첨부서류 누락, 허위신고 여부,신청사유 적정 여부
처리흐름도 신청서(신고서) 작성→ 접수→ 검토→ 현지 확인(필요 시)→ 결재→ 결과통지→ 등록증 발급
유의사항 1.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.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.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나. 제조시설의 변경 다.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(처리대상인원)ㆍ처리효율(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함) 및 규격 변경3.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. 상호 변경 나. 기술인력의 변경 다. 대표자의 변경 라. 측정대행계약의 변경
첨부파일 [별지제31호서식]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(등록¸변경등록)신청서¸변경신고서(하수도법시행규칙).hwp (58 kb) 전용뷰어
[별지제31호서식]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(등록¸변경등록)신청서¸변경신고서(하수도법시행규칙)-예시.hwp (19 kb) 전용뷰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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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  부곡3동  
담당자 :
추지헌
연락처 :
051-519-52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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